액수도 늘어…신청 15일까지 연장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소득별로 22만5천원~135만원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학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5250억원 증액된 2조775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소득 하위 7분위까지인 지원 대상도 8분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 대상이 아니던 소득 8분위 학생들도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올해부터 67만5천원(국공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 450만원의 15%)을 지급받는다. 2014년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대상을 8분위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1년 앞당겨 이행되는 것이다.
장학금 액수도 늘어난다. 애초 315만원을 지급받게 돼 있었던 소득 1분위 학생들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지급 최고액인 450만원을 받는다. 소득 2분위 학생은 202만5천원에서 270만원으로, 3분위 학생은 13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다. 소득 4~6분위 학생들도 각각 22만5천원씩 액수가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당초 이달 11일까지이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도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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