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강원도, 조례로 고용 안정
경기도, 1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경기도, 1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이 갱신되는 1~2월만 되면 마주하게 되는 해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 있다. 광주·강원 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1만1천여명)이다.
이들 두 교육청은 지난해 7~8월 각각 시·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돼 교육감이 직접 학교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월 현재 4609명의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교육청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다. 추가 고용도 학교별로 하지 않고 교육청이 공고를 내서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7010명의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다. 이들 가운데 자발적 퇴사자를 빼면 올해 해고자는 없을 예정이다.
전병일 광주시교육청 재정지원과 사무관은 “조례에 따라 교육청 자체적으로 ‘전보관리 규정’을 만들어 ㄱ학교에 영양사 등 인원이 불필요해졌을때, 이 인원을 영양사가 추가로 필요한 ㄴ학교에 보내는 방식으로 정원을 관리한다 ”고 말했다.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의 벽을 낮췄다. 현재 교과부는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직접 고용이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되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교육감이 직접 고용했을 때 비정규직들의 노동의 질도 높아진다. 예산이 더 드는 일도,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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