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18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3월8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입학금·수업료 등 고교 학비와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의 학부모 또는 학생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원클릭 교육비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인터넷통신비(월 1만7600원) 등 교육정보화비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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