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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대법원서 ‘제동’

등록 2013-02-15 22:21수정 2013-02-16 17:40

“심의 준하는 절차 안거치면 잘못”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명령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이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교과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정제도를 채택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이 교과서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도라면 새로운 검정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검정제도의 취지가 행정청의 수정명령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2008년 10월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좌파 편향이 짙다는 뉴라이트 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교과서 내용 38곳의 수정을 명령했다. 김 교수 등 저자들은 다음해 2월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선 패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로 더 이상 국가권력이 교과서 내용을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과부 장관의 자의적인 교과서 수정명령권과 감수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나아가 교과서 검인정 과정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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