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상아, 노현정씨.
검찰, 학부모 10명 추가 조사 방침
“자녀 학력위조…유명인사 더 있다”
재벌가 며느리들 첫 재판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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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41)씨와 전직 아나운서 노현정(34)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 국적을 거짓으로 받아내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던 부유층 학부모들이 이날 무더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자녀가 입학한 것으로 확인된 박씨 등 학부모 10여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부모 가운데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 박씨와 노씨의 자녀는 이런 요건이 안 되는데도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학교 쪽과 짜고 자격이 안 되는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을 가능성을 수사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할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인사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아무개(37·여)씨 등 학부모 21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들 학부모는 재벌가와 대기업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서 판사는 “일부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판사는 “범행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외국인학교 입학 사정 업무가 정확하지 않은 점, 이미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히 퍼져 이를 듣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2009~2012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유학원 대표 등에게 4000만~1억5000만원을 주고 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악용해,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위조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다.
서 판사는 이들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서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된 유학·이민 알선업체 대표 3명에겐 징역 1년2월~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비리에 연루된 학부모 47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학부모 26명의 선고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김영환 김기성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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