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신분에도 1118명 해지
정원감소·계약기간 만료 등 이유
정원감소·계약기간 만료 등 이유
새 학기를 앞두고 계약이 만료된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17%인 1100여명이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도 학교에선 해고 위험에 속수무책임이 드러난 것이다.
유기홍·유은혜·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꾸린 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가 2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을 보면, 올해 2월28일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됐거나 해지될 예정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64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업무가 연중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가 5128명으로 79%에 달했다.
이들의 계약해지 발생 사유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2573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퇴직 1756명(27.1%), 사업 종료(15.9%), 학생정원 감소(11%) 차례로 나타났다. 전체 해고자 가운데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4719명(72.8%)이나 됐다. 특히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정원 감소(320명)나 계약기간 만료(137명), 사업 종료(115명), 정규직 채용(16명) 등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695명으로 전체 계약해지 무기계약직(1118명)의 62%를 차지해, 무기계약직의 부당해고 역시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해지된 무기계약직 가운데 나머지 423명은 희망퇴직을 했다.
전체 계약해지 노동자 가운데 희망퇴직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조사된 1756명 가운데 권고사직이 포함돼 있어 이들 중 상당수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조합원 가운데 ‘계약 기간은 1년이다’라는 학교 쪽 제안을 받아들여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도 희망퇴직으로 분류돼 희망퇴직을 순수한 본인 의사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강사·학습보조교사 등은 제외돼 실제 해고된 학교비정규직 숫자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감 직접 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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