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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영훈중 사배자 전형 ‘해묵은 부실’

등록 2013-03-04 20:44수정 2013-03-04 22:26

자격 안되는데도 사배자로 뽑고
사배자 빈자리는 일반학생 채워
경고받고도 부적절한 운영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2013학년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해 논란이 된 서울 영훈국제중학교가 이전에도 전학을 간 사배자 학생 자리를 일반 학생으로 채우고, 사배자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중단해 이사장·교장 등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공개한 ‘2010년 서울시교육청 영훈중 관련 감사원 위탁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영훈중은 사배자로 입학한 학생 4명이 전학 등으로 학교를 떠나 결원이 생기자, 사배자가 아닌 학생 3명으로 충원(1명은 미충원)한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는 사배자 학생의 결원이 생길 경우, 다른 사배자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영훈중이 사배자 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해 일부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간 사례도 있었다. 2010년 1년 수업료 600만원 중 절반을 장학금으로 받던 사배자 학생 5명이 시교육청의 저소득층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영훈중은 이 학생들에게 주던 장학금을 끊었다. 이는 사배자 학생이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니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한 시교육청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일로 한 사배자 학생은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 학생의 부모는 “장학금 혜택이 없으면 전학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교장이 ‘전학을 가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고 답해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배자 전형 부실 운영 등 8개 사항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과 영훈중 교장 등 10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입학으로 사배자 전형 기준을 둘러싼 비판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영훈중의 사배자 전형 전반에 대해 곧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영훈중이 설립 초기부터 사배자 전형을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영훈중이 계속 국제중으로 운영될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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