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전 교수(정치학과)
서울대가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을 위한 희망버스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명예교수 임명을 보류했던 김세균(65)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명예교수 임명을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5일 “서울대 사회대 인사위원회가 김 전 교수의 명예 교수 추대를 건의하면 명예교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안에서는 오는 6월께 하반기(2학기) 퇴임 예정 교수들의 명예교수 심사 때 김 전 교수의 심사안이 다시 올라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대 사회대 관계자는 “6월 심사 때 무난히 명예교수에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세균 전 교수는 “명예교수 임명 보류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명예교수 재심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6월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에 들어가 집회에 참여했다. 검찰이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00만원 벌금형 판결을 선고유예했다. 사실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판결로 해석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를 강행했다. 서울대 사회대는 당시 퇴임을 앞둔 김 교수를 서울대 명예교수 추천 명단에 올렸으나 대학본부는 김 교수의 심사를 보류했다.명예교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5년 이상 재직한 퇴임 교수 대부분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다. 김 전 교수는 1989년 서울대에 부임해 24년간 근무했다.
서울대 사회대 관계자는 “교과부가 징계 결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오연천 총장이 김 전 교수를 바로 명예교수에 임명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내부 규정에는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지난달 말 김 전 교수가 정년 퇴임하면서 명예교수가 되지 못하자 논란이 일었다. 비판적인 여론이 쏟아졌고, 서울대 민주화를위한 교수협의회는 재심을 요청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서울대의 한 교수는 “법원이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서울대가 교과부의 눈치를 보느라 김 전 교수의 명예교수 임명을 보류했다. 학내 문제가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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