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경기도 조례공포 1시간전 재의 요구
이유 묻자 “자율성 침해 부분 있어”
이유 묻자 “자율성 침해 부분 있어”
교육부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사학조례) 공포를 불과 한 시간 앞두고 경기도에 재의를 요구한 배경에 궁금증이 이는 가운데(<한겨레> 8일치 8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사학단체의 반발”을 주된 이유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전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사학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재의 요구를 한 경위를 문자, 서 장관은 “(사학조례가)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밑바탕에 사학단체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화합적인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가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된 김 의원의 질문에 “(사학조례가) 법률에 구체적 근거 없이 사학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자율성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위배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은 “발언에서 보듯이 서 장관의 화합은 비리 사학들과의 화합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법률 학자들이 판단하기를 상위법과 모순이 없다고 하는데도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결국 교육부가 사학단체들에 휘둘린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 교육감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조례 공포 1시간여 전에 재의 요구 공문을 보낸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이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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