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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생들이 동아리실 사용료 내라? 서울대 ‘시끌’

등록 2013-04-14 17:08수정 2013-04-15 08:28

서울대, 사회대 6곳에 620만원 요구
“올해는 학생활동 지원비에서 충당”
학생들 “동아리 탄압하는 격” 반발
서울대가 학생들에게 동아리실 사용료를 전가하려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서울대와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 사회대학 쪽은 최근 조승규(22) 사회대 학생회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에게 ‘사회대 동아리 5곳과 여학생 휴게실 1곳의 연간 사용료 620만원을 내지 않으면 학생자치활동 지원비에서 대신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조승규씨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기는커녕 동아리실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학생자치활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순영 사회대 학생부학장(인류학과 교수)은 “여러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해한 것 같다. 올해는 학교 예산 중 학생자치활동 지원비에서 동아리실 사용료를 충당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돈 낼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생자치활동 지원비에서 동아리 사용료를 충당하면, 그만큼 학생회 활동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학생자치활동 지원비는 농촌봉사활동 등 학생회 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 예산으로, 2013년 사회대 학생자치활동 지원비는 2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동아리실 사용료 부과는 교육부가 2007년 국공립대에 도입한 ‘공간비용 채산제도’에서 비롯했다. 대학 공간 사용을 효율화한다는 명목으로, 각 단과대학에 일정한 공간을 배정하고 공간을 추가 이용할 때는 해당 단과대가 대학본부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대 사회대는 올해 초 연구센터 한 동을 더 지으면서 본부가 배정한 공간을 초과해 추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추가 사용료 중 일부를 학생 동아리 쪽에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대가 검토한 것이다.

동아리실 사용료 문제는 계속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올해 학생자치활동 지원비에서 충당하는 것도 논란이 될 뿐 아니라, 내년에는 어떤 부과 방식을 취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공간비용 채산제도에 따라 각 단과대에 배정하는 공간에는 학생자치활동 공간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전국 국공립대로 동아리실 사용료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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