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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스펙’ 반영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

등록 2013-05-07 20:46

교육부, 입학사정관제 전형 공고
‘수상실적 등 제출 불가’ 명시해야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하면서 토익 성적이나 학교 밖 수상실적 같은 ‘스펙’을 반영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한겨레> 2일치 1면)이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올해부터 대학이 학교 바깥의 수상실적이나 영어점수 등 ‘스펙’을 입학 전형에 쓸 경우 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때 감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6개 안팎의 대학을 이 사업 대상으로 골라 3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선정 평가 기준은 △공인 어학성적 및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을 모집요강에 명시했는지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의 표절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대교협의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활용하는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공통 양식을 활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100점 만점에 각 항목당 2점씩, 최대 5점의 범위 안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대학들은 선정 평가를 통해 탈락될 수도 있고, 선정되더라도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요사항 항목들은 대부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달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당시 감사원은 일부 고교에서 텝스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형의 자기소개서를 동생이 그대로 베껴 제출하고도 적발되지 않는 등의 실태를 공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 5년간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벌인다. 2008년 처음으로 선정돼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지원받은 38개 대학 중 종합평가에서 하위 20%이면서 평가점수 60점 이하를 받는 대학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탈락한다.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신규 지원 신청 대학 등과 함께 2차 선정 평가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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