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 추진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배치고사나 고교 모의고사를 치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은 입학전형 뒤 해당 문제가 사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는 특별법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때 교과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시행령을 통해 배치고사와 입학전형 선발고사, 시도·전국 단위 모의고사 등에서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입학전형 시험을 규제할 방침이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고교과정 밖의 문제를 낸 것으로 드러나면 학교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나, 교원 징계 같은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이외에도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나 국제중 등이 들어가게 될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관련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처럼 행정처분 등 제재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6월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세부추진계획, 7월에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8월에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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