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감사서 적발…징계 요구
교장은 불법찬조금 500만원 받아
교장은 불법찬조금 500만원 받아
학생인권조례를 어겨가며 체벌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대진고(<한겨레> 3월26일치 2면)에서 또다시 교사가 학생들을 때린 사실이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 학교의 교장이 학부모들에게서 불법 찬조금을 직접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5일 “일산대진고 3학년 담임교사인 김아무개씨가 지난달 24일 학생 2명의 얼굴을 3대씩 때린 것으로 확인돼 학교법인인 대진학원 쪽에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사는 교육청 감사 때 “우리 반 학생들의 지각·조퇴·결석 등이 3학년 전체 건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여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날도 학생들이 수업을 무단으로 빠졌다. 뺨을 때린 것은 아니고 목덜미를 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한 학생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교사가) 학생들 뺨을 수차례 때리고 질질 끌고 다녔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오전에도 3학년 교실에서 체벌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학생은 “(담임교사가) 아침 자습시간에 책상 줄이 엉망이라며 맨 앞에 앉은 학생에게 줄을 맞추라고 했는데, (학습용) 귀마개를 꽂고 있던 이 학생이 듣지 못하자 따귀를 때렸다”고 전했다.
불법 찬조금도 적발됐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지난달 말 각 학년의 학부모들에게서 반마다 30만원씩 모두 600만원 이상의 돈을 모았고, 그중 500만원을 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교장을 비롯해 돈 받는 자리에 함께 있던 교감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학교법인 쪽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체벌과 관련해서는 얌전한 교사인데 학생들이 워낙 애를 먹였던 것 같다. 찬조금은 며칠 지나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민원 가운데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 등 ‘폭력’ 건수가 3·4·5월에 38·54·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25·2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다시 허용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체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나 문의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교육감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전달했다.
음성원 김지훈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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