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했던 ‘공익제보자’ 교사 등 2명을 복직(임용 유지)시키고 1명은 임용을 취소하기로 7일 결정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이들 교사 3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으나, 하루 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 남용”이라며 임용을 취소했다. 교육청의 결정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15억원 비리를 제보했다가 2006년 해직된 조연희(48·여) 교사와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46)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형빈(42) 교사에 대해선 교육감 비서실에서 일했다는 공로로 특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보고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냈다. 이들은 교육청 앞에서 지난 4일까지 16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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