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통한 대납땐 다른 조처”
박 대통령 “잘못된 일” 지적
박 대통령 “잘못된 일” 지적
39개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주로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로 대신 내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비난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환수조처 검토에 나섰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대학들이 교비회계를 이용해 연금을 대납한 부분에 대해 대학에 따라 환수(조처를 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대납한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환수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경우 (환수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대학은 39개 대학 가운데 절반가량으로, 대납 액수에서 불명예 1위(524억6000여만원)를 차지한 연세대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교직원 개인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사립대학들이 교비회계로 대신 내줬고, 그 규모가 186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과 지난해에 적발된 5개 대학까지 포함하면 44개 대학, 208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교육부는 환수 조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고 있는데,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지급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감사 결과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국대는 이날 대학 자체적으로 대납 금액을 교직원들에게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4억7608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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