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 지원자들은 최종 단계 이전에 탈락할 경우 남은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의 전형료를 곧바로 돌려받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와 방법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시자가 실수로 전형료를 잘못 내면 초과분을 돌려 받고, 대학 실수나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하면 전형료가 전액 반환된다. 또 대학이 전형료를 받아 대입 전형을 진행한 뒤 잔액이 생기면, 응시생들은 다음해 6~7월께 돌려받게 된다. 2012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대학마다 수억원에서 최고 40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잔액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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