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사실 5년→2년만 보관
내년 2월 초·중·고교 졸업생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졸업 뒤 2년 동안만 보관된다. 심의를 거쳐 졸업 뒤 바로 삭제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의결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뒤 보존 기간을 기존의 ‘졸업 뒤 5년’에서 ‘졸업 뒤 2년’으로 바꾼 부분이다. ‘졸업 뒤 2년’은 대학 입시에 나서는 고교 졸업생의 경우 삼수할 때까지도 이 기록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 졸업 뒤 바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졸업생이 재수할 때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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