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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립대 기성회비로 수당 주지 말라”

등록 2013-07-26 20:11수정 2013-07-26 22:25

교육부, 39개 국립대에 방침 통보
직원 6천여명 연봉 1천만원 줄어
등록금 10만원 인하효과 그쳐
협의없이 일방 결정…반발 클듯
정부가 공무원인 국립대 직원들이 기성회비에서 받던 각종 수당을 없애기로 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만큼의 재원을 등록금 낮추기에 쓸 경우 국립대 재학생 1명당 한 해 1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직원들은 연봉이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 회의를 열어 강원대·충남대 등 일반대 28곳, 교대 10곳, 전문대 1곳 등 국립대 39곳에서 오는 9월부터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개선방안’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대는 그 동안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해 걷어왔다.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결산 기준 74.5%에 이른다. 이렇게 조성한 기성회비로 지난 한해 동안 교수 등 교원에게는 2301억원, 직원에게는 559억원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

교육부 방침은 이 중 직원에게 주던 559억원을 2학기부터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에는 각종 행·재정적 제재를 통해 개선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국립대들이 559억원의 수당을 모두 등록금 삭감에 활용한다면 학생 1인당 연간 10만2000원의 등록금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등록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인건비로 갈 부분을 등록금 삭감이 아니라 직접교육비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성회비를 걷기는 걷되 직원 수당이 아닌 학교 시설이나 교과 재료비 등에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등록금 인하로 이어지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는 전체 대학의 10%에 못 미치는데다, 등록금도 서울·경기 지역 사립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송은희 간사는 “국립대 등록금이 조금이라도 줄면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생색내는 데 그치지 말고 ‘반값 등록금’의 핵심인 사립대 쪽 문제를 건드려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책이 나오게 된 과정도 논란거리다. 39곳 국립대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직원 6103명의 봉급이 연평균 916만원 가량 삭감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사전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25일 회의에 참석한 한 국립대 총장은 “회의 이틀 전께 지방대 육성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명목으로 회의 참석 요청이 왔다. 회의에 나왔더니 갑자기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상춘 대학본부 본부장은 “기성회라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충당해온 것이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급여성 성격의 수당이 지급됐던 것인데, 이를 마치 불법적으로 받아온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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