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들 만난 자리서 재확인
“법 개정 어떻게 될지 따라 달라”
“법 개정 어떻게 될지 따라 달라”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중학교 관련 발언(<한겨레> 24일치 8면) 이후 교육부가 설립 목적을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는) 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초이스(선택)가 없이 법이 개정되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완전히 제한해 선택의 여지 없이 지정 취소를 할 수밖에 없도록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국제중 지정 취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법 개정이 이런 방향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정 기간 만료 전에도 상시적으로 국제중의 지정 취소가 가능한 문구를 넣는 식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다만 강제적으로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하도록 바꾸는 것은 교육자치 등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원 김지훈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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