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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연금 대납’ 사립대 11곳, 정부 지원금 10% 깎여

등록 2013-07-30 20:45

수급액 절반은 환수조처해야 받아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 회계에서 대납해 물의를 일으킨 ‘연금 대납’ 사립대들이 대납금을 환수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최대 절반 이상을 못 받게 됐다. 또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이후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총 2010억원(인센티브 포함)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 대학 82곳을 발표하면서, 연금 대납 사립대 11곳에 대해서는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 기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한 조처를 받는 대학은 애초 예정돼 있던 지원금의 10%가 삭감되고, 예정돼 있던 지원금의 50%(실제 지원금의 약 55.6%)는 환수 조처가 나온 뒤에 지급받게 된다.

82개 대학 중 이런 제재를 받는 대학은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11곳이다. 이들 대학은 9월30일까지 ‘자체적 환수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수 조처의 충실성이나 이행 여부에 따라 2014년도 이후의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학들은 교직원 개인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사립대학들이 교비회계로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난 곳들이다. 교육부는 연금 대납을 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대학이 2011년 이후 44개 대학, 유용 규모가 총 2080억원에 달한다고 지난 3일 공개한 바 있다.

대납 규모가 524억6480만원으로 가장 컸던 연세대의 경우,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은 애초 예정됐던 지원금에서 10% 깎인 24억3360만원이며, 이 중 13억5200만원은 이 대학의 환수 조처가 이뤄지고 교육부가 이를 검토한 뒤에 지급받게 된다. 교육부가 올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각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평균 23억6000만원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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