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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등하교시간 차량제한구역 10곳 확대

등록 2013-08-11 14:11

오는 2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10곳 주변에서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 제한’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서울시가 11일 밝혔다.

현재 21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시행중인 조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등하교시간 차량통행 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약 1시간 동안 교문부터 짧게는 50m, 길게는 400m까지 차량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초등학교는 광진구 용마초교, 성북구 대광초교, 강북구 송천초교, 강북구 화계초교, 관악구 관악초교, 관악구 청룡초교, 서대문구 북가좌초교, 서대문구 창서초교, 동작구 상현초교. 동대문구 동답초교다. 성북구 대광초는 하교시간(오후 2~3시)에, 나머지 9개 학교는 등교시간(오전 8~9시)에 제한한다.

시는 10개 학교 주변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안내 표지판과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중이다. 통행 제한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과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6월 말 현재 시내 초등학교 주변 1645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차량통행 제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된 10곳은 자치구에서 교통 취약지점을 1차로 선정한 뒤 학교 관계자 및 주민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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