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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인권위, 성희롱 영훈고 간부에 시정권고

등록 2013-08-12 07:57수정 2013-08-12 08:41

“여직원 3명에 성적 굴욕감 줘”
교육청, 감사 때 피해 호소 묵살
영훈국제중 성적 조작과 뒷돈 입학으로 이사장이 구속된 학교법인 영훈학원 소속의 영훈고에서 행정실장이 학교 여직원 3명을 성희롱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영훈고를 감사할 때 피해 여직원의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지적(▷ 서울교육청 영훈고 1월감사 부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영훈고 이아무개 행정실장은 지난해 4월 여직원 ㄱ씨에게 “선생님은 꽃과 같이 화려해서 쳐다볼 수가 없다. 난 빨간색을 보면 흥분된다”고 말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 ㄴ씨에겐 지난해 “애인 있으면 데이트하러 가라. 몸매는 되는데(왜 애인이 없냐)”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여직원 ㄷ씨에게 수시로 “몸매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실장)의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직장 내 성평등적 고용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실장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피해 여직원들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고 민원 감사를 할 때 감사단을 직접 찾아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감사단은 “푸념식으로 지나가듯이 하소연했을 뿐”이라며 묵살해 비난을 샀다. 당시 이 실장을 포함한 시교육청 출신 인사 4명이 영훈학원에 취업한 상황에서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영훈학원은 되레 이 실장에게 지난달부터 학교법인 사무국장까지 겸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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