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앞으로는 지정취소할것”
전국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 4곳 중 1곳은 이공계열 과목을 가르치고 ‘이과반’까지 따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앞으로 외고·국제고가 이과반을 운영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외고(31개교)와 국제고(7곳)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외고 6곳과 국제고 3곳이 이공계열 과목을 가르치고 이른바 ‘이과반’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조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외고·국제고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육성한다는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의과대 등 이공계열 학과에 진학시키기 위해 이공계열 심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점검에서 부산 지역의 한 외고는 2~3학년에 2개반씩 이과반을 운영해 교육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학교는 이과반 학생들에게 수학Ⅱ와, 기하·벡터, 화학Ⅱ 등 이공계열 과목을 가르쳤다. 부산의 다른 외고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가능. 이과 과목 개설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이공계열 과목을 가르쳐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이공계열 과목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난 7개 학교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 등 이공계열 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고·국제고는 지정기간 내라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가 이과반·의대준비반과 같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정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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