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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립대 ‘묻지마 적립금’ 못쌓는다

등록 2013-08-21 20:23수정 2013-08-21 22:28

교육부, 이르면 내년부터 제재
적립 목적 구체적 지정 의무화
내년부터 사립대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쌓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21일 사립학교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 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타 적립금’이라는 명칭을 ‘특정 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 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적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행·재정적 제재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적립금은 향후 대학이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마련해 두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적립금의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가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을 불필요하게 쌓아두면서 장학금 지급이나 학생 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립대의 기타 적립금(누적)은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 2조3098억원에 이르러, 전체 적립금(누적) 7조9655억원의 29%를 차지한다. 이는 건축 적립금 3조5255억원(44.3%)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이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2014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인섭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이 방지돼 사립대의 신뢰도와 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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