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전업주부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문형표)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혜택을 주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들은 현재 지역가입자 자격만 갖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의 50%를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권고하면서, 그 전이라도 산업재해보험 같은 다른 사회보험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노동자는 2008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나 통상의 노동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하도록 해 실제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문제인 만큼 기업들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적절한 방안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다, 사용자 쪽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지 않으려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땅치 않아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약 일곱달에 걸친 논의 결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 기준 중 ‘혼인 조건’을 ‘가입 이력’으로 대체하라고 제안했다. 현재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적용제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평생 가입기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를 당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핵심 논의사항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놓고 위원회는 서로 상반되는 보험료 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내놨다. 인상안은 2070년 이후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의 2배를 적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점차 인상하는 안이다. 동결안은 보험료 인상을 일단 동결하고 인상 시기를 204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는 대신 출산율·경제성장률 제고 같은 포괄적 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우는 방안이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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