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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에
7시간 이상 일시키면 과태료

등록 2013-08-25 20:34수정 2013-08-25 22:45

앞으로 만 18살 이상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때 표준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는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만 18살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두면서도 그 나이 이상의 고교생 노동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하루 7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기업과 합의하면 1시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은 관련 과태료를 500만~1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 위반이 발견되면 교사와 학생 모두 전화(1644-3119)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은 현장실습 파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나, 12월에 특성화고 3학년 홍아무개(당시 18살)군이 초과·휴일 근무를 하다 울산항 앞바다 작업선 전복 사고로 사망하는 등 실효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현장실습을 한 19개 특성화고와 2개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1081명을 대상으로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5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81명의 절반 이상(50.4%, 545명)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5월6일치 1면 참조)

음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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