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등 학생을 따로 뽑는 고교들이 채점 방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지원자 정보를 아는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입시 비리의 여지가 많았던 것으로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17개 시·도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외고·국제고 등 선발형 학교 75곳을 감사한 결과, 94건의 문제가 발견돼 경고·주의·개선·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울의 ㄷ외고는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했고, 전·편입학 전형 때 지원자 이름을 가리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에서 동점 처리된 학생 가운데 한 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영훈국제중이나 대원국제중의 경우처럼 증빙서류를 분실했다며 입시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외고는 입학전형 관련 증빙서류와 기록물을 분실했다고 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배자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부실 관리 및 사배자 지원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외고 30곳 가운데 19곳에 모두 27건의 경고·주의 처분을 하고, 자사고 35곳 가운데 21곳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처벌 수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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