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르는 2014학년도 대입 전형부터는 중간에 탈락한 학생들이 전형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학이 대입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에게 전형료 중 면접 등 탈락 이후 단계에 사용될 부분을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는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응시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수험생이 응시 뒤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해당 대학의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형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학이 돌려줘야 한다.
국가보훈 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대학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선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다. 대학은 응시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해 돌려받거나, 응시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 등 전형료 반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돼 201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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