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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핵무기 확산 방지, 왜 필요할까요

등록 2013-12-09 19:57

[NIE 홈스쿨] 핵확산금지조약(NPT)
11월24일 새벽(현지시각)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P5+1)의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10년을 끌어온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향후 6개월간의 이행 방안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핵 활동을 축소·동결하게 됩니다. 순도 5%가 넘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 강화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P5+1’은 이란 핵 활동과 관련해 신규 제재를 하지 않고 석유화학제품 수출과 관련한 기존 제재도 일부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 은행에 동결돼 있던 이란의 42억달러 규모의 원유수출대금 인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행 과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리·조율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란은 “우라늄 농축 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근거한 정당한 국가의 권리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 연구 등을 위해 일정 부분 우라늄 농축이 필요하다며 그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핵확산금지조약은 무엇일까요? 이란도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은 5개의 핵보유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이외의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1960년대 핵국과 비핵국 간의 협상에 의해 1968년에 채택되고 1970년에 발효됐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의 목표는 세가지입니다. 첫째, 핵국이 선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핵 군축), 둘째, 비핵국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 것(핵 비확산)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생산 및 이용 개발 권리를 가지는 것(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간
불평등 조약의 하나입니다
평화적 이용 보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순입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군축에
기여한 것 역시 분명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2009년 12월 현재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곳이며 한국은 1975년 4월23일 정식 비준국이 됐습니다. 반면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과 2003년 조약 역사상 처음으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북한 등 극소수 국가에 불과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군비 경쟁의 근본원인이 됐던 미-소 간 냉전이 종식되면서 핵군축의 진전과 안전조치의 강화 필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밑받침이 됐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 간의 타협의 산물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보유 권한을 인정하면서 비핵국가들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이 추구하는 세가지 목적 자체도 긴밀하게 상호 연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호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령,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본질적으로 의도의 차이일 뿐 그 내용이나 기술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이 필요합니다. 천연우라늄은 동위원소 U235(0.71%)와 U238(99.28%)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원심분리기 농축을 통해 U235의 비율을 높여야 핵연료 또는 핵폭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핵발전을 위해서는 농축률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면 충분하지만 농축률이 70% 이상이어야 핵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안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핵무기 제조가 어려운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한다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등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핵 시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해체나 폐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양쪽에 쓰이는 기술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면서 핵 비확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핵확산금지조약의 최대 취약점은 당사국들이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선언만 하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가 이 체제를 채택한 것은 핵무기의 전면적 철폐나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 실현에 앞서 더 시급한 핵 확산과 핵군비 경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현실론을 수용한 것입니다. 핵 군축에 있어서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2만3000여기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긴장이 극에 달해 있던 당시 세계의 핵무기가 약 7만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감축된 것입니다. 핵국과 비핵국 간 논란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이 다자적 군축 및 비확산 체제의 핵심적인 국제조약으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교과서 펼쳐보기 | 국제 사회의 특성

국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협력하던 국가들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대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갈등이 심화할 경우 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국제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정부성에 있다. 국제 사회에는 통일된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 간 대립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하고 규제할 기관이 없다. 또 현실적으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해당 국가의 대화와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국은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국제법 앞에서 평등하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질서는 힘의 논리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대국이 약소국에 내정 간섭을 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불평등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강대국이 국제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어기더라도 특정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도 그 예이다. (중학교 <사회2>, 지학사, 253쪽)

더 알아보기 | 핵 비확산 체제

핵 비확산 체제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제도·조치 등을 모두 합쳐 일컫는 말입니다. 수평적 확산이란 한마디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수직적 확산은 핵무기 보유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를 늘리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산 방지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인정하되 더이상의 수평적 및 수직적 확산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핵무기의 수를 줄여나가는 핵 군축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수평적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체제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체제, 국제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핵물질 방호 관련 체제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수직적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로는 핵실험 금지 조약, 핵무기 배치금지 조약, 비핵지대 조약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 나라 간 핵 비확산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이행하는 양자 간 체제가 있으며, 양자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간 공동선언 등도 포함됩니다.

논제로 정리하기 | 국제적 규제는 필요하고 정당한가

1998년도 고려대 정시 논술 문제는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고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두개의 제시문을 제시한 뒤 개인들 관계에 관한 예시문의 논지를 활용해 국가들 간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가에 대해 구체적 사안을 들어 논하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제시문은 각각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발췌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국제금융·국제무역·국제투자·전쟁·핵확산·환경·금융 등과 관련되는 문제를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국가 내부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때 국가 개입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대두합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개입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듯 국제 사회에서도 국제적 규약과 규제기구를 만들어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경제적 평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제 사회의 규제가 실제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 한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국가와 국제 사회 내부의 권력과 규제를 함께 다뤄볼 수 있습니다.

최화진 기자 lotus57@hanedu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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