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1천억원 조성·지원
대학서 소득제한 없이 대상 선정
대학서 소득제한 없이 대상 선정
내년 3월부터 지방대에 입학하는 성적 우수 학생은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예산 중 1000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빼 ‘지방인재장학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늘린 금액에 연동해 대학별로 할당하는 국가장학금으로, 소득 8분위(소득 상위 20%, 분위가 낮을수록 저소득층) 이하 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신설되는 지방인재장학금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대학에만 배분되는 장학금으로, 2유형과 똑같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등의 노력에 따라 대학별로 총액이 할당되지만 장학금을 받는 학생 집안의 소득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이 대학 자율로 지급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는 성적 우수 학생의 경우 지방인재장학금을 추가로 받게 되면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소득에 따라 연간 최소 67만5000원(7~8분위)에서 최대 450만원(1분위)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득 1분위 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450만원을 전부 받고,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장학금을 또 받더라도 보통 대학 등록금에 미치지 못한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35만원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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