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의사를 교수로 둔갑
법인 6곳, 연금·보험 부당혜택
작년 겸직 허용…‘소급적용안’ 국회에
관련 병원들 로비한 흔적 발견
교육부 “법통과되면 납부 불투명”
법인 6곳, 연금·보험 부당혜택
작년 겸직 허용…‘소급적용안’ 국회에
관련 병원들 로비한 흔적 발견
교육부 “법통과되면 납부 불투명”
성균관대 등 사립대 학교법인 6곳이 협력병원 의사를 교원으로 둔갑시켜 떼어먹은 나랏돈 160억여원을 환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 을지대가 운영하는 을지병원을 교육부가 회계감사한 결과, 사립학교법상 교원이 될 수 없는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쪽은 사학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었다. 일반병원 의사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사용자인 법인이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만,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20%를 대신 내준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비율을 국가가 내준다.
감사원이 이를 단초로 전국의 사립대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들을 감사한 결과, 삼성재단이 소유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과 현대중공업이 소유한 울산공업학원(울산대, 서울아산병원·강릉아산병원·울산대병원) 등 6개 학교법인(11개 협력병원)이 이런 일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을 부당하게 챙긴 액수만 모두 607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소멸시효 등이 지난 액수를 빼고 190억원을 환급하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을지병원은 9억3000여만원을 냈고, 다른 법인들도 일부를 환급해 전체 160억여원이 남은 상태다.
그런데 나머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정한 병원에서 학생의 임상교육을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교원을) 겸직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이미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법 시행 이후 임용한 이들 대학의 의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그 효력을 지난해 이전까지 소급해주는 내용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 학교법인은 과거에 발생한 환급금을 안 내도 된다. 지난해 법 개정 때도 교원의 영리활동 겸직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재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병원들이 국회에 로비를 한 흔적도 발견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 관계자는 “대학병원협의회 쪽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실은 “법이 이미 바뀐 상태에서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의사들에게 배운 학생들의 경우 나중에 학점 인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와 논의해 (이들 법인의) 환급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말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6개 학교법인은 지난 7월4일 밀린 환급금을 나눠 내겠다는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납부했으나, 이튿날 명지학원을 뺀 5개 법인은 환급금을 내라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을지학원 (대법원 확정판결) 사례가 있는데도 같은 소송을 냈다는 것은 납부이행계획서대로 환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발의된 법까지 통과되면 이 이행계획서는 말 그대로 종잇조각에 불과해진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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