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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소지품 검사·두발 제한 부활 추진
서울교육청, 학생인권 돌려세우기

등록 2013-12-30 19:58수정 2013-12-30 21:22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로 논란
‘여소야대’ 시의회서 통과 힘들듯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와 일괄 소지품 검사를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압적 교문지도 등 학교 현장의 억압적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온 학생인권조례가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30일 공개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가 학칙에 따라 가능해진다. 개정안 12조는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고, 13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 등에서는 ‘사실상 학생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공식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이 사라지면서 반인권적 생활지도가 부활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억압적 성격의 교문지도가 사라지는 추세였다. 이 개정안대로 바뀌면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5조에서 담고 있는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빼고, 대신 ‘개인성향’이란 단어를 넣었다. 이를 두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차별금지 조항은 명확히 해야 경각심을 주고 실질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단어로 바꾼다는 것은 무의미한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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