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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극빈층 학생엔 ‘C학점’ 받아도 국가장학금

등록 2014-01-09 20:30수정 2014-01-09 22:04

2연속 성적부진 때만 제외키로
대학등록금 알바 등 사유 고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소득 1분위(하위 10%) 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학기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을 받더라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속한 소득 1분위 대학생을 상대로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하는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그동안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본인의 학비를 벌어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장학금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겨레> 2013년 1월8일자 12면 참조) 그런데 올해 2학기부터는 1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이전 학기에 C학점을 받더라도 경고만 하고 국가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 학기 연속 C학점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이 국가장학금 1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소득 1분위까지만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분위(하위 10~20%) 가정의 대학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 인하 및 자체 장학제도 확충 등 개별 대학의 노력 정도에 따라 주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음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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