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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재산 펜트하우스서 ‘공짜 생활’… ‘건국대 비리’ 김경희 이사장 퇴출

등록 2014-01-16 20:32수정 2014-01-21 11:22

김경희 이사장
김경희 이사장
5년간 임대료 7억 안내는 등
법인 돈 12억 넘게 제돈 쓰듯
교육부, 임원 취소·검찰 고발
김진규 전 총장도 수사 의뢰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김경희 이사장이 학교 재산인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6년 가까이 공짜로 살면서 7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 법인 돈 12억6100만원을 쌈짓돈처럼 쓴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1일 동안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건국대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수익용으로 보유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의 327㎡(99평형)짜리 펜트하우스에서 2007년 6월부터 5년8개월 동안 살면서, 그동안 내야 할 임대료 6억3900만원과 관리비 8045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타시티 꼭대기 층에 있는 이 펜트하우스는 건국대 캠퍼스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초호화 주택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내야 했던 부가가치세 1억2657만원을 고려하면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에 8억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8차례에 걸쳐 판공비 명목으로 3억2778만원을 써놓고도 어디에 썼는지 용처를 밝히지 못했다. 법인카드로 19번에 걸쳐 쓴 1156만원은 물론이고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출장을 8번 가면서 1억원 이상을 썼으나 그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든 소송비 5592만원도 법인회계에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펜트하우스 임의 사용으로 지출된 임대료 및 관리비 7억2000여만원을 비롯해 용도를 알 수 없는 판공비·법인카드 내역 3억4000만원, 증빙 자료 없는 출장비 1억원, 명예훼손 소송 비용 5600만원 등을 합한 12억6100만원을 김 이사장이 법인 재산에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 본인이 직접 착복하지는 않았으나 재량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스포츠센터를 자신이 거주하는 스타시티 입주민대표회의가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협약을 맺어 학교법인에 45억원 이상(시설비 29억4318만원, 관리비 16억3934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은 자신의 비서실장 홍아무개씨가 명예퇴직을 하자 규정보다 1억원 더 많은 퇴직금을 주기도 했다.

김 이사장이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을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해놓고도 김 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채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61조)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전 총장의 회계비리도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학교법인 직원과 건국대 교직원 14명은 중·경징계, 135명은 경고 처분하라고 학교법인 쪽에 요구했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빈 접견과 내부 행사, 야간 업무 등 공적인 목적으로 (펜트하우스를)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지출 내역에 대해선 “교직원이나 동문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썼고, 다양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업무와 경영활동, 대내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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