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국제중이나 외국어고 등 특성화 중·고교가 입시 비리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특성화 학교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이 부정 입학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를 경우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뒤 애초 지정한 목적에 크게 어긋났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이들 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지난해 서울 영훈국제중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전형 때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뒤 국제중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끓어올랐으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아예 교육감 권한으로 언제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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