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 올 평균 73% 올리자
정부 “50% 인하”…내일 조정명령 결정
출판사 “행정소송 낼 것” 반발
정부 “50% 인하”…내일 조정명령 결정
출판사 “행정소송 낼 것” 반발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권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값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는 반면, 출판업계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오는 19일께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 심의회(가격 결정 및 발행 분과)를 열어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교과서를 발행하는 90여개 출판사에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의 ‘희망가격’에서 평균 50~60% 낮추라고 1차 권고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출판사들이 제출한 올해 고교 교과서 1권당 희망가격(전과목 평균)은 지난해보다 73.2%(4630원) 오른 1만950원에 달한다.
김성기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다른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교과서 값만 지나치게 오른다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심의회가 열리면 곧바로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 교과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현재 교과서는 지난해보다 15% 인상한 것으로 가정해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나눠준 상태다. 이보다 더 오르면 학생들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서 출판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일 뿐인데 정부가 이제와 이를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교과서 값 결정 체계를 바꿔 출판사간 경쟁을 통해 교과서 질은 높이되 가격은 출판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출판사들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출판사 쪽의 주장이다. 해당 출판사의 교과서를 구매한 학교의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각종 참고자료와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 ‘교사용 교수지원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데 20억∼30억원씩 들였다는 것이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가격조정 명령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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