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과서 시장에 처음 뛰어든 출판사 리베르스쿨이 1학기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다른 출판사 두 곳이 일선 학교 쪽에 수백만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리베르스쿨 쪽은 이들 출판사에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르스쿨은 23일 일부 교육 담당 기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다른 출판사인 ㄱ사와 ㄴ사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 탓에 자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기대보다 훨씬 낮아 회사의 피해가 크다며 21일 공정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서에서 리베르스쿨은 “ㄱ사와 ㄴ사는 교사용 학습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부의 금지 사항을 어겼고, 금품도 제공했다. 심지어 리베르스쿨 교과서 저자가 있는 학교와 저자의 친구가 있는 학교에까지 물품을 제공하는 대담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내놓은 ‘검·인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은 출판사나 총판이 교과서 선정을 부탁하며 학교에 금품과 참고서 따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리베르스쿨은 신청서에서 “ㄱ사는 <중학교 역사1> 교과서에서 리베르스쿨의 단양 금굴유적 사진을 출처도 적지 않은 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위반 문제도 제기했다.
리베르스쿨은 지난해 처음 교과서 사업에 뛰어들어 검정을 통과하고 올해 처음으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판매하기 시작한 출판사다. 박찬영 리베르스쿨 사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리 쪽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학교 7~8군데에서조차 마지막에 ㄱ사 등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온실에 있다가 처음 야전에 나오니 너무 험한 세상이란 걸 느꼈다. 문제를 접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리베르스쿨은 조만간 이들 출판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르스쿨 쪽 소송을 맡고 있는 김경수 변호사는 “채택률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해 그 차액만큼을 위자료로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을 무단 전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출판사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전국의 고교 1715곳 가운데 4.7%에서만 채택됐다. ㄱ사와 ㄴ사는 각각 30.0%와 30.6%의 채택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ㄱ사 관계자는 “리베르스쿨 쪽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희 쪽에 10억원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해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이렇게 됐다. 무슨 불법을 했는지 증거를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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