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44% 낮춘 5560원 명령
출판사 “효력정지소송 내겠다”
출판사 “효력정지소송 내겠다”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생이 보는 교과서값을 희망가 9991원보다 44.4% 낮춘 평균 5560원으로 정하라고 출판사 쪽에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은 전례 없는 일이다. 출판사들은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27일 “초등학교 3~4학년용 35개 도서는 희망가격(6891원)보다 34.8% 적은 4493원으로 낮추고, 고등학생용 101개 도서는 희망가격(9991원)보다 44.4% 인하된 5560원으로 정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교과서값을 치러야 하는 고등학생한테 영향을 주게 된다.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이라 교과서를 무상으로 받는다. 조재익 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도록 출판사들에 2차례에 걸쳐 권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에 희망가격의 50~60%를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33조)고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교과서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 등이 있으면 교육부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명령은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93개 출판사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는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명령에 따른 교과서값이) 공책보다도 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2차 권고가를 기준으로 ㄱ사의 한국사 교과서(400쪽, 4도 인쇄) 값이 5286원인데, 시중에서 파는 공책을 같은 400쪽 분량으로 환산하면 그 값이 7200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서와 달리 심사수수료를 내지 않는 <교육방송>(EBS) 한국사 교재(294쪽, 2도 인쇄)만 해도 6500원에 팔린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인하율에는 계산상의 함정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미술 교과서를 출판하는 미진사의 김현표 대표는 “40부가 채택된 평면조형 교과서는 희망가격(1만1000원)을 그대로 인정한 반면에 18만부가 채택된 미술창작 교과서는 1만1500원을 원했는데 67% 낮춘 4120원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권 발동 예고에 맞서 19일부터 교과서 추가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교과서 공급을 마쳐 큰 혼란이 없으나,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잃어버린 학생은 공식적으론 교과서를 다시 구할 길이 없다. 서울 송파구 가락고 전옥신 교사는 “한 전학생은 12과목 중 3과목만 교과서를 구해 나머지는 친구들한테 빌려쓰며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출판사들은 조만간 이번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음성원 김지훈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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