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10곳 중 7곳, 의무식 제도 운영
1인당 한해 76만원에서 140만원 납부
상당액 활용되지 않아 학교 이익으로
학교가 강제해도 학생들 거부 어려워
1인당 한해 76만원에서 140만원 납부
상당액 활용되지 않아 학교 이익으로
학교가 강제해도 학생들 거부 어려워
국립대학 10곳 가운데 7곳에서 기숙사 이용 학생을 상대로 한 ‘식권 끼워 팔기’로 학교당 최대 수십억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학생들이 식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학교 쪽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21일 대학교육연구소(khei-khei.tistory.com)가 내놓은 ‘국립대 기숙사 의무식 제도 현황’을 보면, 전국 30개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 167곳 가운데 입사생한테 교내 식당 이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식권 끼워 팔기’를 하는 곳이 123곳(73.7%)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개 기숙사는 하루 세 끼 식사비를 모두 기숙사비와 함께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해 적게는 76만4000원부터 최대 139만8000원에 이르는 식비를 사실상 강제로 내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쪽에 의무적으로 내는 식비가 한해 수십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달 공정위가 경북대학교 기숙사의 ‘식권 끼워 팔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9년 9월부터 기숙사 입사생 2076명에게 기숙사비와 식비(하루 3끼 연간 130만원 수준)를 분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통합 청구해 한해 27억원 상당의 식권 구입을 강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잦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식권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3년간 이 학교 기숙사 결식률은 평균 60%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식권값이 한해 16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경북대학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제재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기숙사 입사생에게 매달 식권 60장을 강제 구입하게 한 성균관대에도 시정조치 내린 바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기숙사가 사설 하숙과 견줘 강의실과 가깝고 저렴한 만큼, 학교 쪽이 ‘식권 끼워 팔기’를 강제해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가 허용되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법적인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의무 3식’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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