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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탄원서

등록 2014-06-16 19:59수정 2014-06-17 09:43

판결 앞둔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현장 혼란 불러 학생 피해
전교조·교총 모두 필요해”
경기 등 12곳 진보교육감도 동참예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15년간 합법노조이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학교 현장에서 겪을 혼란과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인천 등 12개 시·도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도 17일 비슷한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6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조희연 당선자는 1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학교 현장이 혼란해져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될까 걱정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선의로 경쟁하는 걸 넘어, 갈등과 대립의 골이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당선자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현장에는 전교조의 지혜도 필요하고 교총의 지혜도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에도 전교조와 교총 추천 인사를 모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조 당선자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갈등으로 중요한 고비를 겪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회 갈등 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향적인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민주주의의 폭을 더 넓혀왔다. 모쪼록 이 문제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조 당선자를 포함한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13인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지난 12일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교원단체와 반목하고 갈등하기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교육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당선자의 탄원서는 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이상수 대변인은 “친전교조냐 반전교조냐를 떠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청이 집행의 주체로서 엄청난 혼란을 떠안고 막대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이러면 당면한 교육 현안을 풀어나가기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조희연·이재정·이청연 교육감 '교육 변화의 열망'을 나누다 [한겨레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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