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하루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교조 법외노조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
고용부 주장만 받아들여
민주주의 후퇴 보여주는 판결
학교 민주적 흐름 두려운 정부
‘노동기본권 박탈’ 탄압 가해
다음주 항소·가처분 신청할 것
해고자도 노조 가입 가능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운동 함께 진행
고용부 주장만 받아들여
민주주의 후퇴 보여주는 판결
학교 민주적 흐름 두려운 정부
‘노동기본권 박탈’ 탄압 가해
다음주 항소·가처분 신청할 것
해고자도 노조 가입 가능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운동 함께 진행
“다음주에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겠다. 국회와 정부에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19일 ‘법외노조 취소 소송’ 1심 판결 직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모인 기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밝혔다. 열하루째 이어진 단식농성으로 수척하고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다. 하지만 15년 만에 다시 법 밖으로 내몰린 전교조를 이끌어야 할 김 위원장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김 위원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예견된 것”이라며 입을 뗐다. 그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 집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소중한 상징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9명의 해직교사들이 전교조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문제삼은 9명, 현재 전교조에 있는 22명의 해직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 실천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분들이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이끌고, 특권 학교 자사고에 대항해 맨 앞에서 싸운 해직교사들”이라고 감쌌다. 아울러 “6만명의 조합원이 해직교사와 함께하는 것은 참교육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참다운 노동기본권을 오롯이 받아오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전교조의 허위 규약 제출’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999년 전교조 설립 당시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부칙 5조를 숨기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해왔다. 전교조는 법원에 1999년 6월27일 제24차 전국대의원대회 자료집과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통해 설립신고 전 부칙 5조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는 고용부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날을 세웠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그동안 해온 참교육 실천, 그에 따라 학교가 민주적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흐름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기본권 박탈이라는 극악한 탄압 수단을 적용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비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부연설명했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던 2006년 박근혜 당시 당 대표와 전교조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정면충돌한 전례와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서 전교조가 정부와 대척점에 선 사실 등이 ‘악연’으로 환기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업무 태만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 홀로 지속해온 단식투쟁은 16명의 전교조 시·도지부 지부장으로 확대한다.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교조를 지지하는 8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압력과 6·4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교육개혁 민심이 ‘단체교섭권’을 잃게 된 전교조에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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