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교사선언 관련 후속조처
교육청엔 참여교사 600명 징계 요구
전임자, 어제까지 1명도 복귀 안해
교육청엔 참여교사 600명 징계 요구
전임자, 어제까지 1명도 복귀 안해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조퇴 투쟁’과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6명, 지난 2일 교사 1만2244명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임자 전원은 두 건 모두 고발했고,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 4명을 포함해 총 75명을 고발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조처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가 복귀를 명령한 시한인 이날까지 전임자 71명 가운데 단 1명도 소속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주동자라며 검찰에 고발한 36명은 김정훈 위원장 등 전교조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이다. 교육부는 일반 참여 교사는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징계하되, 이전에도 연가·조퇴 투쟁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교사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당한 휴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무차별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 등에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284명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가 내린 복귀 명령 시한인 3일까지 소속 학교로 돌아간 전임자는 없다며 “전임자 대신 교육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임기가 12월31일까지인 만큼 그때까지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주말 동안 미복귀자를 파악해 후속 조처에 들어가겠다”며 징계 절차를 밟을 것임을 내비쳤다.
전교조는 지난달 21일 대의원대회에서 학교 복귀 전임자 수와 시기 결정권을 김정훈 위원장한테 위임한 상태다.
교육감들은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대응에 온도차를 보였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인천·충북·충남·세종·전남교육청은 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째인 19일까지로 복귀 시한을 미뤘다. 서울·부산·경남·제주교육청도 19일까지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대전·경북·울산교육청은 3일 복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거나 징계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따를 전망이다. 이 지역에 있는 전교조 전임자는 9명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전교조 탄압, 박 대통령 인식이 문제다 [오피니언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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