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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어린이집 입소 대기, 최대 3곳까지…서울시 제외

등록 2015-01-07 16:20수정 2015-01-07 16:20

앞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들은 입소 대기 신청을 최대 3곳까지만 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7일 뒤 자동으로 다른 어린이집 대기 신청이 취소된다. 어린이집 대기 신청 ‘허수’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이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수를 제한하진 않는다.

이전까지 부모들은 개수 제한 없이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곳,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곳의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면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단 어린이집 입소 후 7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기존의 대기신청이 유지된다. 어린이집에 입소한 뒤에도 별도로 대기를 취소하지 않으면 그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3월이 어린이집 아동이 대규모로 입소하는 시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대기 중인 경우에 대해선 대기 어린이집 숫자 제한이나 어린이집 대기 자동 취소 등 바뀐 시스템의 적용을 3월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새로 대기 신청을 할 땐 바뀐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에 대기 중인 아동은 전국 42만명(어린이집 3만5천곳)으로, 3곳 이상의 어린이집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전체 대기 신청 아동의 18%에 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아이사랑포털’에서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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