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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13:27 수정 : 2005.01.27 13:27

대입수능 부정행위 관련자 가운데 주동자급 7명에게 집행유예, 나머지 24명에게 가정법원 송치가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이용,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모(19)군 등 3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윤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 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모(19)군 등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이들은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어린 학생이고 깊이 반성해 형사처벌 보다는어려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지만 사회적파장을 고려할 때 범행을 주도한 7명의 학생들은 학부모의 입장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실력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잘못된 생각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모의한 뒤 실행에까지 옮겼다"며 "다른 수험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수능의 변별력과 적정성을 무너뜨려 수능의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이들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우리사회에 학력 지상주의가 팽배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생각이 어린 학생들을 범행으로 내몰았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미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항소를 적극 권유하는 등 이들에 대한 선고와 관련해 고심한 흔적을 재판과정에서 드러내기도 했다.


윤군 등은 2003년 11월과 2004년 11월 휴대전화를 이용,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형을 구형받았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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