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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학부모가 요구하면 언제든 연다

등록 2015-04-07 15:38

정기운영회도 기존 1년에 2번에서 4번으로 확대
구성 비율, 학부모가 운영위의 과반수 되게 수정
앞으로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운영위) 회의를 언제든지 열게 된다. 기존엔 1년에 2번씩 열던 정기 운영위 회의도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열게 된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 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7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지침 ‘2015 보육사업안내’에서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 등이 요구하면 운영위 회의를 수시로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10명의 운영위를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과반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전 지침엔 학부모 대표의 비율을 정해두지 않았다.

운영위 회의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규정도 새로 포함됐다. 운영위 활성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의 참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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