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죽음 왜 몰랐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13조는 취학 연령이 된 아동을 초·중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을 보호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무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거주지 주민센터, 교육장, 교육감까지 나서서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있다. 그렇다면 왜 4년 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은 부천의 초등생은 주검으로 확인된 최근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을까.
장기결석생 조사·소재파악
학교·교육청에 법적 의무 없어 17일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이 작성한 ‘초등생 주검 훼손 사안보고서’를 보면, 최군은 2012년 4월30일 이후 부천 ㅅ초에 등교하지 않았다. 5월 이후 최 군의 담임교사가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어머니인 ㅎ씨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로 절대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회신이 왔다. ㅅ초는 최군의 집으로 학교 출석을 독려하는 독촉장을 5월 9일과 18일에 두차례 보냈으나 한달여만에 모두 반송돼 돌아왔다. 결석일수가 한달을 넘어가자 담임 교사와 학년부장이 한 차례, 추후 담임교사가 한차례 더 가정 방문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이에 학교는 최군 거주지의 주민센터 동장에게 무단 결석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 실사 등을 요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부모에게 출석을 독려·경고하고, 그래도 출석을 안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천교육지원청은 2012년 당시 최군 거주지의 주민센터로부터 최군의 미출석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민센터가 지역교육청에 제대로 통보를 했어도 최군의 부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 연락을 끊은 경우 최군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나 교육청에게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소재 파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무단 결석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기록만 남겨 놓을 뿐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규정도 없다. 최군은 마지막 등교일인 2012년 4월30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년 8월31일 ㅅ초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진명선 박수지 기자 torani@hani.co.kr
학교·교육청에 법적 의무 없어 17일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이 작성한 ‘초등생 주검 훼손 사안보고서’를 보면, 최군은 2012년 4월30일 이후 부천 ㅅ초에 등교하지 않았다. 5월 이후 최 군의 담임교사가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어머니인 ㅎ씨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로 절대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회신이 왔다. ㅅ초는 최군의 집으로 학교 출석을 독려하는 독촉장을 5월 9일과 18일에 두차례 보냈으나 한달여만에 모두 반송돼 돌아왔다. 결석일수가 한달을 넘어가자 담임 교사와 학년부장이 한 차례, 추후 담임교사가 한차례 더 가정 방문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이에 학교는 최군 거주지의 주민센터 동장에게 무단 결석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 실사 등을 요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부모에게 출석을 독려·경고하고, 그래도 출석을 안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천교육지원청은 2012년 당시 최군 거주지의 주민센터로부터 최군의 미출석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민센터가 지역교육청에 제대로 통보를 했어도 최군의 부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 연락을 끊은 경우 최군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나 교육청에게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소재 파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무단 결석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기록만 남겨 놓을 뿐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규정도 없다. 최군은 마지막 등교일인 2012년 4월30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년 8월31일 ㅅ초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진명선 박수지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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