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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유치원·어린이집도 2일이상 무단결석땐 조사

등록 2016-03-18 19:14

미취학생 19명 소재 몰라 수사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 연령이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9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올해 3월1일 기준 취학 대상 중 미취학한 학생은 초등학생 6694명(1.5%), 중학생 986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267건은 확인이 끝났고 1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19명 중 아직 학대 의심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인 매뉴얼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학생의 안전이 3일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나, 2일 이상으로 하루 앞당겼다. 지금은 취학과 입학 이후부터 학생 관리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학생을 관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도 4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했지만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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