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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개·돼지” 기획관 파면땐 연금 절반 깎여…소청 제기 가능

등록 2016-07-12 17:24수정 2016-07-13 10:52

인사혁신처에서 60일 내 징계위 열어 최종 결정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그리고 견책이 있다. 이 가운데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받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할 때 일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을 비롯해 향후 받게 될 공무원 연금 또한 절반으로 깎인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해임의 경우 파면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 삭감 조처가 없다. 다만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사유로 해임될 경우에는 연금 등을 25%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며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 기간 동안 월급도 3분의 1만 받는다. 정직은 1개월~3개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월급은 3분의 1만 받는다. 감봉은 1개월~3개월 사이 정해진 기간 동안 월급의 3분의 2만 주는 조처다. 견책은 훈계 및 주의 조처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의 징계를 인사혁신처가 결정하는 이유는, 고위공무원단(과거 1~3급 등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징계 의결권이 교육부가 아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별개로 일단 직위 또는 직책을 박탈하여 일정한 직무수행을 못 하게 하는 조처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과 달리 직위해제는 사유에 따라 봉급이 40∼80%만 지급된다. 나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에 해당해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봉급이 70%만 지급된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반드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직위해제 조처가 ‘여론무마용’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징계 의결 요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짓는다. 최종적으로 파면을 의결할 경우, 나 전 기획관이 이의가 있다면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실 조사를 거쳐 징계를 변경하거나 혹은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다.

소청심사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던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법원행정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후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따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사법연수원생은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또 제자를 폭행했다가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또한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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