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고·주의 조처에 행정심판 청구
“공정성 훼손 아냐…자의적 행정권 행사”
교육부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운 주장”
“공정성 훼손 아냐…자의적 행정권 행사”
교육부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운 주장”
입시요강에 부모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 등을 받은 서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최근 자신들에 대한 기관 경고와 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신상기재 금지 조항’이 입학전형 요강에 들어있지 않던 7개 로스쿨에 ‘입학전형 공정성 훼손’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7개 학교는 서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경희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쪽은 교육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을 쓰는 것만을 금지했는데, 이런 규정을 공정성 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하지 않다가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뒤늦게 과거 입학 사례를 문제 삼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대 로스쿨도 신상 기재 금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을 입학전형의 부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는 태도다. 부모 등의 신상을 자소서에 기재했다면 자소서 점수를 낮게 매기는 등 평가위원이 상식에 따라 평가할 문제이지 교육부가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2017학년도 입시요강에서는 자소서에 본인 이름을 비롯해 부모와 친인척 등의 이름, 직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쓰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경고 등을 받은 7개 대학 중에 현재로서는 서울대와 고려대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나머지 학교는 행정처분을 수용했다”며 “기관 경고나 주의가 지나치다는 이들 학교의 주장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교육부는 법적 대응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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