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자사고 예산 지원
초등교육법 위반 논란 일어
유은혜 의원 “지원금 환수해야”
교육부 “목적사업비 지원은 가능”
초등교육법 위반 논란 일어
유은혜 의원 “지원금 환수해야”
교육부 “목적사업비 지원은 가능”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설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백억 원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사고 예산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자사고 7곳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136억6천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사고 46곳 가운데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는 하나고(서울)와 하늘고·포스코고(이상 인천), 삼성고(충남 아산),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포항), 광양제철고(전남 광양) 등 7곳이다.
학교별로는 광양제철고가 43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포항제철고 28억4천만원, 하늘고 22억7천만원, 현대청운고 12억2천만원, 하나고 11억원, 삼성고 9억6천만원, 포스코고 3억9천만원 순서였다.
기업 설립 자사고는 일반 자사고에 견줘,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하고, 해마다 입학정원의 15~70%를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선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91조의3)은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교육부 장관에게 기업체에서 출연한 자사고에 직접 또는 교육청 등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태만”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과 지원예산 환수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어 운영비가 아닌 목적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며 “감사원 지적을 받고 기업체가 출연한 자사고에 재정지원할 때 각 교육청에서 엄격하게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자사고 재정 기준 표준안을 지난해 말 새롭게 마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 설립 자사고뿐만 아니라 전국 일반 자사고 39곳에도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최근 3년 동안 83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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